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인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면, 필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 기간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지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면제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 기간 연장 실제 실기시험일은 2년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정부 관련 및 소관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술계(기사, 산업기사 등급) 및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재한 필기시험 면제 기간 원자료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2017년도 필기시험 합격 면제 기간[원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
단, 위 게재한 내용에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2년 동안 2회 미만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종목은 응시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다음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1회 연장됩니다. 해당 종목은 아래 기재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기간 예외 종목[원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