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동일 등급, 동일 분야, 동일 과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면 필기시험 상호면제에 의해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곧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기능사 5개 종목인 한식, 복어, 양식, 일식, 중식 중 1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면, 나머지 4개 종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 중 2017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 과목 변경에 따라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해제되는 종목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에 공지되어 해당 종목을 게재합니다.
단, 2017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해제 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 상호면제는 계속 인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2017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 상호면제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기시험 상호면제 제외 종목 1. (출처 : 큐넷)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 필기시험 상호면제 제외 종목 2. (출처 : 큐넷)
롤러운전기능사, 아프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2017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해제되는 종목2017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해제되는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