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친(家親)께서 창녕조문(昌寧曺門) 광암문중(廣巖門中) 파조공(派祖公) 헌납(獻納) 휘(諱) 상(尙)께서 청도군수(淸道郡守)도 역임(歷任)하셨기에 사료(史料)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교지(敎旨) 등 직접적(直接的)이지는 않겠지만, 사실(事實)은 충분(充分)히 확인(確認)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 2월 22일 병술(丙戌) 2번째기사 1426년’ 기록(記錄) 찾았기에 필자(筆者)가 운영 중인 본 블로그에도 남깁니다.
조선(朝鮮) 초(初) 군사(郡事)는 군수(郡守)에 해당(該當)하는 관직(官職)이며, 정조대왕(正祖大王)께서 창녕조문(昌寧曺門) 성씨(姓氏)를 올바르게 정하여 주시기 전까지 사료(史料)에서 조(曹)로 기록(記錄)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문에 기재된 수령(守令)은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地方官)을 통칭(統稱)하며, 군수(郡守)의 守와 현령(縣令)의 令을 딴 단어(單語)에서 파생(派生)되었음을 유추(類推)할 수 있습니다.
■ 세종실록 원문과 국문(출처 : 조선왕조실록)
知韓山郡事金德崇、知淸道郡事曺尙辭, 上引見曰: "守令須以恤民爲念。 厥今火災太甚, 是天譴戒我也。 意謂一則天示已往之咎, 一則告將來之兆也。 年前陰陽失序, 至今不雨, 予恐將有旱災, 爾等戒之, 其於臨民, 以力農爲務。 且還上分給, 專以養民, 予聞近者還納之時, 不無剝民之弊, 爾往懋哉!“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김덕숭(金德崇)과 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 조상(曺尙)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수령은 반드시 백성을 돌보아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화재가 너무 혹심한 것은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어 나를 경계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하늘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장래의 징조를 예고하는 것이다. 연전부터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장차 한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대들은 조심하라. 앞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농사에 주력하도록 힘쓸 것이며, 또한 환자[還上]를 나누어 주어 오로지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 힘쓰도록 하라. 내가 들으니, 근래에 도로 받아들일 때에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하니, 그대들은 가서 이 점에 노력하라.“
■ [참고] 조선시대 군수, 지방관, 품계 (원문 출처 : 관직명 사전)
조선시대 군수(郡守)는 동반(東班: 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전국(全國)을 모두 82군(郡)으로 경기도(京畿道)에 7곳, 충청도(忠淸道)에 12곳, 경상도(慶尙道)에 14곳, 전라도(全羅道)에 12곳, 황해도(黃海道)에 7곳, 강원도(江原道)에 7곳, 영안도(永安道: 咸鏡道)에 5곳, 평안도(平安道)에 18곳을 두었으며, 군내(郡內)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감(縣監)으로 강등(降等)시키는 일도 있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 [별첨] 창녕조씨애족가(昌寧曺氏 愛族歌) - 昌寧曺門 獻納公派 廣巖門中 (篇)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 2월 22일 병술(丙戌) 2번째기사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 2월 22일 병술(丙戌)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