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2018년도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와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일정과 주요 종목 시행 회차를 게재합니다.
201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은 4회 시행되며, 종목별 시행 횟수와 회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자격검정 일정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 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일정201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 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일정
■ 주요 기능·기술 분야(기사, 산업기사 등급),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회차
가스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건축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기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회, 3회 ※ 2회와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보처리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스산업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건축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건축산업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기산업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 : 1회, 2회, 4회 ※ 3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1회, 2회, 3회 ※ 4회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 시행 회차는 첨부 파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4일, 마감일 18시까지) 종료 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동회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차부터 응시 가능)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종목 응시자격서류제출기한은 동 회차 실기접수 마감일+4일(18시)(공휴일 제외)까지이며 기한 내 서류제출불응자(응시자격미달자)는 합격점수 취득여부와 관련없이 최종불합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