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2012년부터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시행 중인 '건설' 직무분야의 '건설기계운전' 중직무분야 기능계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은 관련 법규에 의해 필기시험 면제자가 아니면,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아래 게재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2016년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2016년도_굴삭기운전기능사실기시험변경내역.pdf'와 '굴삭기운전기능사_실기시험공개문제(최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게재한 내용 원자료 출처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관련 첨부 파일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과 고객만족 공개문제 자료실입니다.
2016년도부터 변경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내용
[변경 전]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1) 코스 운전 시 정지선을 안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5점)
2) 코스 운전의 종료 시 주차선을 터치 하는 경우 (한 바퀴 –5점, 두 바퀴 –10점)
3) 작업복장(작업화, 작업복) 미착용의 경우 (-10점)
4)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10점)
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10) 버킷 투스가 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변경 후]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1) 코스 운전 전진 시, 운전석쪽(좌측) 앞바퀴가 정지선 안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2) 코스 운전 후진 시, 어느 한 바퀴가 종료선을 통과한 후 네 바퀴 중 한 바퀴가 주차선을 터치하는 경우 (최대 10점 감점 : 한 바퀴 5점, 두 바퀴 이상 10점, 다수의 터치 10점)
3) 작업복장(작업화, 작업복) 미착용의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미착용 시 10점 감점)
4) 과제 시작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코스와 작업 두 과제 중, 한 과제 또는 두 과제 미착용 시 10점 감점)
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10) 버킷 투스가 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굴착, 덤프, 평탄 시)
[PS] 아래 게재한 이미지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코스와 굴착작업 내역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은 위 첨부한 '굴삭기운전기능사_실기시험공개문제(최종).pdf 파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코스작업[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코스작업]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굴착작업[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굴착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