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 취득자에 주어지는 가산점(가산특전)은 크게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행정직에 적용되는 직렬별 가산점, 기술직에 적용되는 직렬별 가산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통적용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급 정부 소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정보통신분야의 정보기술(중)직무 분야의 기술계 기술사 등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시스템응용기술사 종목과 기사 등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종목과 산업기사 등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목과 기능계 기능사 등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종목 및 전기·전자직무분야의 전자(중)직무분야 산업기사 등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종목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경영·회계직무분야의 사무' 직무분야의 사무(중)직무분야 서비스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종목 자격 취득자에 적용되는 가산점입니다.
[참고 1]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에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이 없어지며, 기 취득자에게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2] 공통적용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군 공무원 선발시험에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적용되는 가산점은 응시한 직렬에서 요구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가산 특전에 해당합니다.
기타,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5%의 가산점이 적용되고, 세무직 응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5%의 가산점이 적용되며, 사무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5%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참고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곧, 공통적용가산점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여러 개 취득하였더라도 가장 유리한 자격 1개와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기술직에서 직렬별로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자격을 여러 개 취득하였더라도 가장 유리한 종목 하나를 선택하여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모든 직군에 적용되는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공무원 임용시험 공통적용 가산점
행정직군(직렬)에 적용되는 가산점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에 적용)
공무원 임용시험 기술직렬적용 가산점
기술직군(직렬)에 적용되는 가산점 (응시한 직렬 분야에 해당되는 자격)
공무원 임용시험 행정직렬적용 가산점
[참고 4] 가산점 적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취득한 필기시험 평균점수에 100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과목낙제 종목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필기시험에 과목낙제 없이 평균점수 80점을 취득하였고, 가산비율 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취득한 점수가 85점이 되는 것입니다.
[PS]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용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이외에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산특전이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