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인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면, 필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 기간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지므로 실제 실기시험일은 2년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정부 관련 및 소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술계(기사, 산업기사 등급) 및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회 필기시험 합격 → 2016년 1회 필기시험 면제자격 소멸
2014년 2회 필기시험 합격 → 2016년 2회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지
2014년 3회 필기시험 합격 → 2016년 3회 필기시험 면제자격 소멸
2014년 4회 필기시험 합격 → 2016년 4회 필기시험 면제자격 소멸
곧, 2014년 1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6년 1회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한 후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014년 2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6년 2회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유지되지만 3회부터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한 후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4년 3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6년 2회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유지되지만 3회부터는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014년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6년 3회까지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유지되지만 2016년 4회부터는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한 후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위 게재한 내용에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2년 동안 2회 이하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종목은 응시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다음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1회 연장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2014년과 2016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술계(기사, 산업기사 등급) 및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14년 1회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초과한 기간이고, 2016년 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14년 3회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초과한 기간이며, 2016년 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14년 4회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초과한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 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은 2014년도 2회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2015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립한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수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올해만큼은 차후 일정을 고려하여 시험일정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험일정에 따라 실기시험 응시 기회가 줄어든 분들께서는 이를 고려하여 자격 취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년도, 2016년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계 국가기술 자격검정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2014년도, 2016년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계 국가기술 자격검정 일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