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대비 학습 콘텐츠인 도타비 문제은행(dotabi.com)을 운영하며, 2013년 7월 21일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사 4회 자격검정 종목 중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 필기시험 출제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만큼 에너지관리 분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자료를 구하여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확정답안으로 책정된 답안을 포함하여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 중 화염이 블로우 오프(blow-off) 된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점화 및 재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점화와 재시동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 점화에서의 점화장치는 화염의 소화 직후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
② 강제 혼합식 버너의 경우 재점화 동작 시 화염감시장치가 부착된 버너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할 것
③ 재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차단시간 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될 것
④ 재시동은 가스의 공급이 차단된 후 즉시 표준연속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필자의 개인적인 결정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 대한 4개의 답항에서 답이 없음을 결정한 이유를 아래에 게재합니다.
문제가 출제되던 당시에는 '재점화에서의 점화장치는 화염의 소화 직후,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1초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보아 답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4년 개정하여 공표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BI)" 14~14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일러설치기술규격(KBI)[이미지 출처] 보일러설치기술규격(KBI) 표지 캡처
KBI-5123 운전중 이상작동 정지
운전중 화염이 블로우오프(blow-off)된 경우에는 <표 KBI-5123>에 의한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될 것. 다만, 최대가스소비량이 116,300 W{100,000 ㎉/h} 이하인 버너의 경우에는 재시동을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재점화 및 재시동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재점화
(a) 재점화에서의 점화장치는 화염의 소화직후, 1초 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
(b) 강제혼합식 버너의 경우 재점화 동작시 화염감시장치가 부착된 버너 이외의 버너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할 것
(c) 재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표 KBI-5123>에 의한 재점화시 안전차단시간 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될 것
(2) 재시동
(a) 재시동은 가스의 공급이 차단된 후 즉시 표준연속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b) 재시동에 실패한 경우에는 <표 KBI-5123>에 의한 시동시의 안전차단 시간 내에 버너가 작동 폐쇄될 것
위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면 문제의 지문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일러 최대가스소비량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PS] 2004년 12월 개정 승인된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 파일을 등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출처는 에너지관리공단 웹사이트(http://www.energy.or.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