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타비 문제은행에 수록된 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중 2015년 5회 정기검정 출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묻는 것으로 답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문 받은 문제와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정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① 관할시장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위 문제에 대한 답안 근거 자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① 항에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겠습니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5.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이미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인트로 페이지 캡처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law.go.kr)에서 가져온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문서파일을 참고자료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