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내용을 사례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옮겨봅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웹사이트 알림 마당 서비스의 자주 하는 질문 웹페이지 부정행위 탭에 연결된 게시판입니다.
[참고] 아래 게재한 내용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게시판은 아래 URL에 링크된 자주 하는 질문 웹페이지에서 '부정행위' 탭을 선택하시면 출력됩니다. 부정행위 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관련 사례별 질문과 답변
수능 시험 부정행위 관련 사례별 질문과 답변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웹페이지 일부 캡처

[사례 1] 수능 시계는 어떤 건가요? 특정한 걸로 정해줄 순 없나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계'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시계는 전자시계를 포함하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개인 샤프펜을 사용하면 부정행위인가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는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할 수 없습니다.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배부된 것만 사용하셔야 하며 지급받은 샤프펜이 고장이 날 시 감독관님께 말씀하신 후 다른 샤프펜으로 교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샤프펜을 사용할 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어떤 행동을 하면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266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사례 4] 올해 수능 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6항을 따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6항>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사례 5] 시계와 귀마개 등 휴대가 애매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입니다.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는 연필(흑색)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판단은 감독관에 의해 진행되므로 특정 상표나 물건을 지정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표> 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금지 물품
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44; 금지 물품
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 금지 물품
[사례 6] 수험표에 가채점용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수험표 뒤에 본인이 체크한 답을 적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수험표 외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답안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스티커를 수험표 뒤에 붙일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관련 법령상 출제 및 인쇄,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장 운영, 감독관 위촉 및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실 내에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