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중 기술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급과 기능계 기능장 등급과 일부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합니다.
이 중 기술계 기사와 산업기사 등급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종목의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 기재한 내용 또는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원문을 변경하지 않고 편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첨부 파일 출처는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수탁하여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기사-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학력관련 증명서류 안내[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공지 게시판 첨부 파일에서 발췌
[PS] 관련 학과 참고사항
학력에 의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관련 학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q-net.or.kr)에 로그인 한 후 응시자격 자가진단 웹페이지에서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직무 분야의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종목은 모든 학과가 관련 학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