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인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면, 필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 기간까지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지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면제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 기간 연장 실제 실기시험일은 2년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정부 관련 및 소관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능·기술 분야 기사, 산업기사 등급 및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자격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면제 기간 원자료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필기시험 합격 면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