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 지참해야 할 신분증 인정 범위와 지참할 수 있는 전자·통신 장비 허용 기준이 아래 기재한 내용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2018년 7월 7일, 8월 19일, 2019년 1월 1일)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변경되는 내용 중 현재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한 후 일정 기한 내에 시험에 응시한 관할 공단 사무실에 직접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신분 인정을 받아도 되었던 부분이 2019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기재한 내용과 첨부파일에 게재한 원문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 전자·통신 장비 허용 기준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 인정 기준, 전자·통신 장비 지참 허용 기준 [원자료 출처 :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