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 전자·통신 장비 허용기준 변경 (2018년 하반기부터)
ExamInformation 2018. 7. 18. 16:39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 지참해야 할 신분증 인정 범위와 지참할 수 있는 전자·통신 장비 허용 기준이 아래 기재한 내용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2018년 7월 7일, 8월 19일, 2019년 1월 1일)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변경되는 내용 중 현재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한 후 일정 기한 내에 시험에 응시한 관할 공단 사무실에 직접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신분 인정을 받아도 되었던 부분이 2019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기재한 내용과 첨부파일에 게재한 원문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 인정 기준, 전자·통신 장비 지참 허용 기준 [원자료 출처 :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