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 시험 무효처리 안내 (2019년부터)
ExamInformation 2018. 7. 18. 21:28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또는 필답시험 시 감독위원의 시험시간 종료 선언 후 답안카드 또는 답안지 제출 불응 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됩니다.
곧,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할 경우 시험응시가 무효처리가 공식화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을 캡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