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또는 필답시험 시 감독위원의 시험시간 종료 선언 후 답안카드 또는 답안지 제출 불응 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됩니다.
곧,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할 경우 시험응시가 무효처리가 공식화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을 캡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안카드 제출 불응 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출처 :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