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시행 국가기술자격 중 상시검정이 시행되는 종목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상시검정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동일 종목, 동일 등급 필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었던 제한이 2018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자격평가사업단 웹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 원문을 캡처하여 등록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상시검정 필기시험 재응시기간 제한 폐지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상시검정 필기시험 재응시기간 제한 폐지 안내 공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