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실기시험 출제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KS K 0021:2018)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관련 자료를 게재합니다.
원자료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된 2019년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는 세탁기능사 변경사항 공지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 답란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지에 제시한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KS K 0021:2018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에 대한 기호의 정의를 [답란]에 쓰시면 됩니다.
2. 답안지에는 총 6개의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가 제시 됩니다. 그 6개의 기호는 물세탁 방법 7개 중 1개,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6개 중 1개, 다림질 방법 7개 중 1개, 드라이클리닝 4개 중 1개, 짜는 방법 2개 중 1개, 건조 방법 6개 중 1개의 기호가 제시 됩니다.
3. [답란]에는 KS K 0021:2018에서 설명한 기호의 정의를 모두 적어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기호에서 4개의 설명이 있으면 4개의 설명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단, 물세탁 방법 또는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 기호 “℃”는 생략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4. 수험자가 [답란]에 작성한 기호의 정의에서 오·탈자가 발생 시 단순한 오·탈자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기호의 정의 반드시 숙지하여 기호에서 설명한 정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 물세탁 방법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물세탁 방법)
2) 산소 또는 염소 표백의 가부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산소 또는 염소 표백의 가부)
3) 다림질 방법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다림질 방법)
4) 드라이클리닝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드라이클리닝)
5) 짜는 방법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짜는 방법)
6) 건조 방법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건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