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수탁 시행 국가전문자격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방침이 2021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대상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수탁하여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은 37개 종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 또는 이미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