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적용되는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자격검정 신분증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재한 내용으로 신분증 또는 신분 인정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한 신분증 인정 범위 원문 출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평가사업단 웹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이고, 최초 공지일은 2020년 1월 7일입니다.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카드 포함),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2.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재학증명서(NEIS 발행,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 날인),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3.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4. 군복 착용 군인의 경우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은 불인정
▶ 신분증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만 인정
▶ 신분증과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신분증,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