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재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전자우편으로 공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수험자 안내문을 옮긴 것입니다.
아래 자격평가사업단 전자우편 공지에서 옮겨 기재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자격시험 응시 수험자에 대한 안내문이므로 시험에 응시한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위생 관리
○ 비누로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 삼가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을 이용하여 가리기
○ 손으로 가급적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
○ 집안 실내를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시키기
○ 가급적 해외여행 자제
2. 감염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 발열, 설사,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특히 고위험군(고령,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즉시 신고 후 진료
○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
3. 감염증 예방을 위한 준비물
○ 마스크, 손수건, 물휴지 등 개인위생용품
4. 수험자 당부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일 포함 14일이내)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자가 격리대상자 및 확진등으로 미응시시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됩니다.(인터넷 수수료 제외)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중국에서 입국한자), 의사소견서/진단서(감염우려자)
○ 수험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위한 자격시험 수험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