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수탁하여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와 반입금지 전자(톹신)기기가 2021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에서 발췌하여 기재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입니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대상 종목 (37개)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 사례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변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