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는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에너지·기상' 중직무분야 기술계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2016년 현재 정부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표기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영문명은 New and Renewable Energy Equipment Craftman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①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실기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학력 및 경력 증명을 통한 ②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주어지는 ③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 또는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은 실격처리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기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고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와 시험일정 등 자료와 정보 살펴보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를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충족 여부큐넷(q-net.or.kr)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수행직무, 필기 및 실기시험 출제기준, 연도별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자료는 아래 기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수행직무 (출처 : 출제기준 파일에서 발췌)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출제기준 (출처 : 큐넷)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연도별 자격검정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출처 : 큐넷)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자격검정 현황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자격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