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자격검정 신분증 인정 범위
ExamInformation 2015. 11. 18. 14:47반응형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검정 고사장에서 수험자 본인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2015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과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분증 인정 범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확대 시행되는 신분증 종류는 아래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탁받아 시행하던 상시검정 자격 종목을 재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도 아래 내용과 같이 신분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게재한 국가기술자격 원자료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자격검정 시 실수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는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험표 미지참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신분증 미지참의 경우 시험 후 일정 기간 이내(원칙적으로 실기 시험일 전까지)에 응시지역 공단 사무실에 인정 가능한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PS] 2018-06-24
위 게재한 내용과 아래 신분증 인정범위는
되며,
2019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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