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인 국가자격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으며,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44시간의 기본교육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곧,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검정 수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9년 12월 26일 운영 중인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2020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댱 내용은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의 내용을 이미지로 작성하여 기재한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
다음은 공지 파일에서 발췌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정입니다.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합격확인서를 출력, 개별적으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이수(자격증용 3×4㎝ 반명함 사진 2매를 교육기관에 제출)
※ 합숙교육은 일 11시간, 비합숙교육은 일 8~9시간 진행, 총 44시간 교육이수 후 개별 교육기관에서 이수 내역을 경찰청으로 보고, 경찰청에서 교육이수 확인 후 평균 10일 이내에 자격증 일괄 발부(자격증 발부와 관련한 별도 비용 없음)
※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제1~3회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합격확인서 미보유자)는 교육기관에 기본교육 개별 등록 → 교육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일괄 합격자 확인 후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