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Tourist Guide)는 정부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 국가자격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변천과정 (출처 : 큐넷)
ㆍ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ㆍ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ㆍ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ㆍ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2015년~2019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검정 응시대상,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출처 : 큐넷)
2015년~2019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검정 현황
관광영어통역사 외국어 종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 (출처 : 큐넷)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경우
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경우
ㆍ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ㆍ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
ㆍ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첨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pdf
관광진흥법시행규칙.pdf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별 공인어학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출처 :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별 공인어학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