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시공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건설 직무 분야, 건축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유리시공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리시공기능사출제기준(2024~2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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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시공기능사 필기시험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은 필기시험은 시행하지 않고,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종목입니다.


■ 유리시공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유리시공작업)
[시험시간] 2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도면검토 등을 통해 유리시공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2. 유리시공작업의 시공계획, 시공준비, 유리설치작업을 할 수 있다.
3. 유리설치작업 후 검사, 보양 및 청소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