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작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인쇄·목재·가구·공예 직무 분야, 목재·가구·공예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가구제작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제작기능사출제기준(2024∼2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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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가구제작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가구 설계, 재료, 제작 및 안전관리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가구제작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가구 제작 실무)
[시험시간] 6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제작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자재도면, 생산도면을 제도규격에 맞추어 구체적인 규격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구 제작 목적에 맞게 원자재와 부자재의 특성을 인지하고 용도별로 선택하여 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
3.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공구사용과 작업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4. 가구제작의 내구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짜맞춤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5.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재단, 면취, 연마 라우터, 보링, 에지밴더 작업을 할 수 있다.
6. 연마용 재료와 기계를 사용하여 눈메움, 면취, 연마작업을 할 수 있다.
7. 부자재별로 제작된 부분품을 서로 결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조임쇠 및 접착제를 사용하여 몸체를 조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