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농림어업 직무 분야, 임업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목재가공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재가공기능사출제기준(2024∼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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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목재가공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목재생산, 가공 및 품질관리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목재가공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목재가공 실무)
[시험시간] 2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리 및 화학물질 취급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목재산업체의 원자재 대상이 되는 원목 검척하기와 품등 검사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3. 원목으로부터 제재목(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대수율로 제재 가공한 후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4. 요구되는 목재 함수율에 도달하도록 건조공정을 운영하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5. 열화로부터 목재를 보호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목재 보존 가공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