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재료 직무 분야, 도장·도금 중직무 분야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표면처리산업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처리산업기사출제기준(2024~2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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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산업기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표면처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표면처리, 특수표면처리 및 환경·안전관리, 금속재료 및 재료시험
[시험시간] 1시간 30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과목별 20문제)
[합격기준] 전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단,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20문제 중 8문제) 이상 득점하지 못한 과목 있으면 과목낙제에 의해 실격)


■ 표면처리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복합형 (표면처리 작업 및 품질관리 실무)
[시험시간] 4시간 30분 정도(필답형 1시간, 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도금작업에 적용되는 도금방법과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2. 금속 소재에 부착되어 있는 산화피막 또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도금조건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비금속 소재에 부착되어 있는 산화피막 또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도금조건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다.
4. 제품에 맞는 전류량을 계산하여, 치구(Rack)를 제작할 수 있다.
5. 전기도금 용액 및 설비를 선정하여 표준작업조건에 따라 전기도금작업을 수행하며, 공정을 검사할 수 있다.
6. 무전해 도금액 및 설비를 선정하여 표준작업조건에 따라 도금작업을 수행하며, 공정을 검사할 수 있다.
7. 도금액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표준 범위 내에 관리되도록 도금액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점검할 수 있다.
8. 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 표면에 화성 피막을 처리할 수 있다.
9. 건식도금장비를 사용하여 적정조건에서 코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의 조작, 유지·보수할 수 있다.
10. 표준작업조건을 설정한 후 알루미늄 및 기타 금속 소재의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할 수 있다.
11. 도금작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업무와 사고예방 및 긴급구호를 대처할 수 있다.
12.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금제품을 생산 운용할 수 있다.
13. 코팅처리 후 코팅의 두께와 밀착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14. 시험편을 탐침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