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건설 직무 분야, 건축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수기능사출제기준(2024~2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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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방수기능사 필기시험
방수기능사 자격은 필기시험은 시행하지 않고,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종목입니다.


■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방수시공 실무)
[시험시간] 3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를 보고 현장상황, 구조물의 형태, 구성재료 등 방수시공 도면을 파악할 수 있다.
2.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시설물 설치, 불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3. 방수바탕면에 불순물을 청소 및 정리하고 콘크리트 등에 결함부가 있을 때, 방수층이 잘 접착되도록 보수보강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체에 시멘트 모르타르와 방수액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바탕 등의 표층부에 무기질의 활성실리카성분을 포함한 침투성 물질을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간극이나 공극에 불용성 수화물을 생성시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및 정원 등에 각종 시트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7.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및 정원 등에 우레탄, 아크릴, 고무아스팔트,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도막형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8. 물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수층 시공부분이 방수성능을 유지하도록 응력 및 물리적인 요소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