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기계 직무 분야, 항공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자격이 항공기정비기능사로 통합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항공기정비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공기정비기능사출제기준(2024∼2026).pdf
0.18MB
항공기정비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항공기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항공기 일반, 기체 정비, 기관 정비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항공기정비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항공기 정비 실무)
[시험시간] 3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직접측정기, 비교측정기, 한계게이지로 측정 요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2. 항공기 부품을 분해하여 수리하고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정비를 할 수 있다.
3. 도면, 공구, 측정 기기 사용 습득을 통해 판재 체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손상된 항공기 배관을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5. 터미널 부착, 턴버클 연결, 케이블 장력 조절, 케이블 윤활 검사, 조종로드 조절 등을 할 수 있다.
6. 항공기 등 부품의 일반 세척, 기계 세척, 약품 세척을 할 수 있다.
7. 엔진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8. 엔진의 전반적인 계통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9. 왕복엔진의 각 계통·부분품의 장착 상태, 누설, 손상, 마찰, 부식 등을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다.
10. 냉각 핀(cooling pin), 냉각 배플, 카울 플랩 등을 점검, 수리, 교환할 수 있다.
11. 시동기, 시동기릴레이, 시동 스위치, 전기 배선 등을 점검, 수리, 교환할 수 있다.

■ 항공기정비기능사(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 필기 기출문제 C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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