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입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 안내
etc 2015. 11. 1. 23:05반응형
2016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안내 공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관련 내용을 옮겨 게재합니다.
특히 반입 금지된 전자기기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참하였을 경우 의도적이지 않았음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게재한 내용 원문은 한국교육평가원 웹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력됩니다.
■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반입금지, 휴대가능 물품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불가)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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