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조(정의)에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을 민간자격이라고 하며, 민간자격 중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자격을 공인자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 정부부처에서 필요하여 신설, 관리, 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law.go.kr)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민간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pqi.or.kr)에서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법제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일부 캡처
국가자격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신설되고 관리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인데 분야와 등급을 크게 구분하면 각 분야별로 '기술·기능' 문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과 '서비스' 분야의 단일등급 및 등급구분(1급, 2급 등)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기술자격을 직무분야와 중직무분야로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정의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게재한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가자격 관련 부처에서는 자격검정 및 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특정 기관에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탁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를 수탁하여 시행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상시검정 시행 기능사 등급 종목을 재위탁하여 시행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있습니다.
[PS. 2018-06-18]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행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등급 12개 종목은 2018년 7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약 종료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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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과 관련된 웹사이트 및 지역본부, 사무실과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및 지역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등의 자료는 아래 게재한 문구 및 URL에 연결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