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음식서비스 직무분야, 조리 중직무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5개 종목이 있으며, 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조리기능사 자격검정 시 5종목 중 1종목 이상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 종목 이외 조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조리기능사 5개 종목(한식, 복어, 양식, 일식, 중식)의 분야와 등급이 같고, 필기시험 과목이 같았던 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을 적용하여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5개 종목 필기시험 과목이 [1과목]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2과목] 식품학, [3과목]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4과목] 공중보건에서 아래 기재한 표와 같이 종목별로 분리됨에 따라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폐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에서 발췌한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안내조리기능사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안내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