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과목 변경, 상호 면제 폐지 (2020년부터 적용)
ExamData 2019. 3. 5. 10:32반응형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식품가공 직무분야, 제과·제빵 중직무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으로 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상호 면제 불가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종목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두 종목의 직무 분야, 등급, 필기시험 과목이 같았던 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을 적용하여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필기시험 과목이 아래 기재한 표와 같이 두 종목 필기시험이 [1과목] 제조이론, [2과목] 재료과학, [3과목] 영양학, [4과목] 식품위생학종목별이 제과기능사는 [1과목] 과자류 재료, [2과목] 제조 및 위생관리로 제빵기능사는 [1과목] 빵류 재료, [2과목] 제조 및 위생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폐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에서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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