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식품가공 직무분야, 제과·제빵 중직무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으로 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종목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두 종목의 직무 분야, 등급, 필기시험 과목이 같았던 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을 적용하여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필기시험 과목이 아래 기재한 표와 같이 두 종목 필기시험이 [1과목] 제조이론, [2과목] 재료과학, [3과목] 영양학, [4과목] 식품위생학종목별제과기능사는 [1과목] 과자류 재료, [2과목] 제조 및 위생관리제빵기능사는 [1과목] 빵류 재료, [2과목] 제조 및 위생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폐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에서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상호 면제 불가 안내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상호 면제 불가 안내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