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한 후 자격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종목 자격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5개 과목 중 전자계산기구조(20문제)와 운영체계(20문제) 과목에 대한 면제 신청 후 해당 과목 필기시험 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두 종목의 직무 분야와 등급이 같고 각 종목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전자계산기구조(20문제)와 운영체계(20문제) 2개 과목이 같았던 관계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을 적용하여 필기시험 과목 면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과목이 아래 기재한 표와 같이 현행 [1과목] 데이터베이스(20문제), [2과목] 전자계산기구조(20문제), [3과목] 운영체제(20문제), [4과목] 소프트웨어공학(20문제), [5과목] 데이터통신(20문제)에서 2020년부터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20문제),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20문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20문제),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20문제), [5과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20문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 과목과 같은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 또는 첨부 파일에서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과목 변경 및 과목 면제 폐지 안내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과목 변경 및 과목 면제 불가 안내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