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산업기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건설 직무 분야, 건축 중직무 분야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방수산업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수산업기사출제기준(2024~2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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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산업기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방수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방수시공일반,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시트 및 도막 방수
[시험시간] 1시간 30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과목별 20문제)
[합격기준] 전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단,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20문제 중 8문제) 이상 득점하지 못한 과목 있으면 과목낙제에 의해 실격)


■ 방수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복합형 (방수계획 및 시공 실무)
[시험시간] 3시간 정도(필답형 2시간, 작업형 1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도면검토, 공사내역을 통하여 방수시공의 공정, 품질, 인원, 자재, 가설, 안전, 환경관리 등을 계획할 수 있다.
2. 방수바탕면에 불순물을 청소 및 정리하고 콘크리트 등에 결함부가 있을 때, 방수층이 잘 접착되도록 보수보강할 수 있다.
3.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체에 시멘트 모르타르와 방수액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바탕 등의 표층부에 무기질의 활성실리카성분을 포함한 침투성 물질을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간극이나 공극에 불용성 수화물을 생성시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및 정원 등에 각종 시트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및 정원 등에 우레탄, 아크릴, 고무아스팔트,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도막형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7.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여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8. 방수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시공상태 검사 및 누수, 균열을 확인하고 검사 이상부위를 조치할 수 있다.
9. 물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수층 시공부분이 방수성능을 유지하도록 응력 및 물리적인 요소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