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인쇄·목재·가구·공예 직무 분야, 인쇄·사진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사진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기능사출제기준(2024∼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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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사진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사진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 실무)
[시험시간] 1시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사진시안 제작을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콘셉트를 도출하여 의뢰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2. 사진 제작을 위한 장비를 선정하고 점검을 통해 관리·유지할 수 있다.
3. 광원과 조명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조명장비를 활용하여 사진 제작에 필요한 조명을 운용할 수 있다.
4. 디지털카메라를 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암실, 후반 작업을 거쳐 완성하여 이를 디지털 출력기를 운용하여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구사할 수 있다.
5. 주어진 조건 및 장비를 운용하여 인물, 제품을 사진 파일과 사진 출력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