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기계 직무 분야, 항공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자격이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로 통합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출제기준(2024∼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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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항공기 일반, 항공전기·전자 계통 정비, 통신항법 계기 정비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항공 전기·전자 정비 실무)
[시험시간] 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직접측정기, 비교측정기, 한계게이지로 측정 요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2. 항공기 부품을 분해하여 수리하고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정비를 할 수 있다.
3. 전선 다발 수리, 커넥터 수리, 터미널 작업, 스플라이스(splice) 작업, 납땜작업을 할 수 있다.
4. 교류전원장치, 비상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배전계통을 점검하고 해당 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5. 항공기 기내조명장치, 외부조명장치, 비상조명장치 계통을 점검, 수리, 교환할 수 있다.
6. 화재탐지장치와 소화장치를 점검, 교환할 수 있다.
7. 비행정보를 지시하는 항법계기, 비행계기, 엔진계기, 집합계기를 점검, 수리, 교환할 수 있다.
8. 인터폰, 단파(HF)통신장치, 초단파(VHF)통신장치, 위성통신(SATCOM)장치, 인터폰장치, 비상조난신호장치(ELT)를 점검,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