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환경·에너지  직무 분야, 환경 중직무 분야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음진동산업기사출제기준(2020~2024).pdf
0.10MB
소음진동산업기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소음진동개론,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소음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 관계 법규
[시험시간] 2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80문제, 과목별 20문제)
[합격기준] 전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단,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20문제 중 8문제) 이상 득점하지 못한 과목 있으면 과목낙제에 의해 실격)


■ 소음진동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필답형 (소음진동방지 실무)
[시험시간] 2시간 30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소음․진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 측정, 예측, 평가할 수 있다.
2.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적합한 소음․진동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