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제조기능사 자격은 기능·기술 분야, 섬유·의복 직무 분야, 의복 중직무 분야 기능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검정 수탁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신발류제조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출제기준 자료실에서 가져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발류제조기능사출제기준(2024∼2026).pdf
0.11MB
신발류제조기능사 출제기준 자료실 캡처

■ 신발류제조기능사 필기시험
[시험과목] 신발재료, 신발제조, 신발제품 검사
[시험시간] 1시간 (시험 시작 후 시험시간 1/2 경과하면 퇴실 가능)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제)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


■ 신발류제조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작업형 (신발제작 실무)
[시험시간] 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수행준거] ※ 출제기준에서 발췌
1. 자재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제품 규격서를 분석하여 자재 특성에 따라 재단하고 재단물 분류를 할 수 있다.
2. 제품 규격서 및 생산계획에 따라 공정을 분석하고 재단물과 부품을 접착, 재봉 등의 방법으로 갑피를 제작할 수 있다.
3. 생산제품 규격서에서 지정하는 창을 적합한 배합을 통하여 제조할 수 있다.
4. 제품 규격서에서 지정하는 완성창을 선처리와 접합을 통하여 조립할 수 있다.
5. 준비된 갑피와 창을 성형, 선처리를 통하여 접합할 수 있다.
6. 생산제품 규격서에 따라 완성된 제품을 검사하고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포장할 수 있다.